명예훼손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12. 경 한국과 일본 정부가 ‘ 한- 일 위안부 협정’ 을 체결하자,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개최해 오면서 ‘ 일본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사단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는, 위 ’ 한- 일 위안부 협정‘ 이 위안부 생존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밀실 협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한 ㆍ 일 정부를 비판해 왔다.
피고인은 ‘D’ 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바, 위 ‘ 한- 일 위안부 협정’ 이후 갑자기 위 ‘D’ 을 동원하여 ‘24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E이 3년 만에 해냈다, 경제발전과 후손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 달라’ 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 ’C‘ 이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한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2. 초경 인터넷의 ‘F’ 이라는 페이스 북 계정에서 ‘G’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같은 달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은, ‘C’ 의 대표인 피해자 H을 비롯한 다른 ‘C’ 간 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I 정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J와 모종의 관계가 있으며, 북한, 이적 단체, 조총련에 동조하고 자금지원을 한다는 등, ‘C ’과는 직접 관계없는 사실들을 모아 마치 그들이 이적 활동을 하기 위해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 지도록 편집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 (H 의)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 남편 K과 시누이 L는 M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