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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1 2013고단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평리사거리 앞 도로를 엄사사거리 방향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