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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2.19.자 2016브49 결정

부양료

사건

2016브49 부양료

청구인,항고인

갑 ( 1941년생 , 남 )

부산

상대방,피항고인

을 ( 1977년생 , 남 )

부산

제1심심판

부산가정법원 2016 . 11 . 22 . 자 2016느단2060 심판

판결선고

2018. 2. 19.

주문

1 .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2 .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인 사망시까지 월 2 , 000 , 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배우자간의 부양의무와는 달리 부 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고 , 그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의 과거의 친소나 교제의 상태 , 부양 권리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이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

2 . 청구인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월 160 만 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과거 처 * * * 과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결국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그 자녀인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 는바 , 청구인이 이제 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심판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이미정

심급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6.11.22.자 2016느단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