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K에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19.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원고의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2월 이내에 회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이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최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C, D, G, I, J에게 2014. 8. 7., 피고 B, E에게 2014. 8. 8., 피고 F에게 2014. 8. 11. 각 송달되었고, 피고 H에게 2015. 3. 20. 00:00 송달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