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30 2013고정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0:20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엘지공원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너 누구야 ”라며 시비를 걸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를 잡아당겨 점퍼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 사이 자신이 피해자의 점퍼를 착용하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과 위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단지 추워서 이를 입고 있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C은 본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공원에서 젊은 남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뿌리친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를 빼앗은 사실은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과 그 다음날 경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점퍼를 잡아당겼고, 점퍼가 벗겨지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으며, 자신이 이를 찾기 위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