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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34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4.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0.경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대금 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1.경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대구 동구 D에 건설하는 E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여 10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쓸 수 있도록 3,030만 원을 보내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12. 12. 롯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 3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롯데건설의 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 B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원고와 별도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원고에게 전매차익의 1/2을 분배하고 기제공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12. 31. 이 사건 아파트를 차익 9,800만 원이 더하여진 4억 100만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2016.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매차익의 1/2인 49,000,000원과 계약금으로 제공받았던 30,300,000원, 합계 7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