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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역시 서구 시청로 소재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 광주 광역시 서구 풍서 좌로 소재 풍 암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9. 01:50 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풍서 좌로 소재 풍 암 인터체인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의 연석선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29. 시간 불상 경 광주 광역시 남구 C 건물 피고인의 자형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고, D은 2017. 10. 30. 및 2017. 11. 3. 각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소재 광주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당시 A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등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폐쇄 회로 확인)

1. 사고장소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