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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95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3:38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슴 통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E 등에 의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의료진에 인계되기 전까지 위 E을 비롯한 소방관들의 보호 하에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구급활동 중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팔을 꼬집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위 각 범행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