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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가단1387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72,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7.4.부터, 나.

원고

B에게 10,7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의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원고 A : 근무기간 2019.3.18.부터 2020.6.19.까지,임금 1,280만 원(2020.2.분부터 6.분까지 임금 합계),퇴직금 3,972,073원 합계 16,772,073원 2) 원고 B : 근무기간 2019.4.29.부터 2020.3.31.까지,임금 1,070만원(2019.12.분부터 2020.3.분까지 임금 합계) 3) 원고 C : 근무기간 2019.3.18.부터 2020.2.14.까지,임금 6,420,000원(2019.12.분부터 2020.2.분까지 임금 합계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2,073원 및 이에 대한 2020.7.4.부터,원고 B에게 10,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4.15.부터,원고 C에게 금6,4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