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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1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무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아 농협 영농 자재 판매장 쪽에서 이례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례 리 쪽에서 고아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이례 리 쪽에서 고아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2세) 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