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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구합59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A에 대하여 2012. 12. 1.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0,850,2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G그룹의 경영자이고, 원고 A은 D의 직원이며, 원고 B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C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의 발행주식 90,000주 중 27,000주(30%)를 2007. 11. 30.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발행주식 중 36,000주(40%)를 2009. 6. 12.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C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2. 12. 1. 원고 A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20,850,200원 및 가산세 15,035,07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70,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865,039원)을 부과ㆍ고지하고,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2. 12. 1. 원고 B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563,974,400원 및 가산세 308,465,79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12,794,8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5,670,918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위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4. 9. 2. 원고 A에 대한 위 가산세 15,035,059원을19,205,11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8,340,0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865,039원)으로 증액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4. 9. 3. 원고 B에 대한 위 가산세 308,465,798원을 421,514,466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25,589,7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