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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9. 선고 2016고합7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

사건

2016고합723, 2016고합121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피고인

A

검사

곽규홍(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6고합723

피고인은 2012. 3. 17. 사망한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 F, G과 함께 약 1,2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3. 2. 8. 공동상속재산 중 수익형 부동산 13개에 대한 임대사업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공동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위 수익형 부동산 13개에 관한 주요 내용은 ① 상속인 3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인 중에서 각 부동산별로 사업자 대표를 정하고 그 명의로 임대료가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료를 보관, 관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지출을 집행하고(제2조), ②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금 중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각 상속인들에게 자동이체 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은 제세공과금, 관리비 납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사업용 계좌에 보유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납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③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 대표로 지정된 상속인은 자신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는 임대수익금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제11조)는 것이다(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3명 명의로 등기된 수익형 부동산 13개 중 구리시 H빌딩(앞)', 구리시 I빌딩(뒤)', 구리시 J빌딩'에 대한 사업자 대표로서, H빌딩(앞)의 임대료는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I빌딩(뒤)의 임대료는 자신의 다른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J빌딩의 임대료는 자신의 또다른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로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4. 이 사건 제1계좌에서 650,000,000원, 이 사건 제2계좌에서 150,000,000원, 이 사건 제3 계좌에서 500,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각 423,423,408원1)씩(합계 846,846,816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219]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빌딩(앞)의 임대료는 이 사건 제1계좌로, I빌딩(뒤)의 임대료는 이 사건 제2계좌로, J빌딩의 임대료는 이 사건 제3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30. 이 사건 제1계좌에서 430,000,000원,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180,000,000원, 이 사건 제3계좌에서 39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각 328,165,473원2)씩(합계 656,330,9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제적등본, 각 건물등기부등본, 상속재산의 공동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합의서, 각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4992), 2015. 12. 24. ~ 12.31, 각 상속인 담당계좌별 지출금액과 계좌별 지출내역, 중간정산합의서 및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24.자 각 횡령죄 상호간 및 2016. 8. 30.자 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관자의 지위 관련 주장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제1, 2, 3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익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횡령죄의 성부 및 횡령액 산정 관련 주장

이 사건 제1, 2, 3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익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부 및 횡령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배금액 산정 시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분배의 기준금액은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13개의 각 임대수익 관리 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2015. 12. 24. 이 사건 제1, 2, 3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81,455,4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따라 위 납부액을 위 기준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피해자들의 몫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구체적 상속분이 피고인은 0.3726, 피해자 F는 0.2748, 피해자 G은 0.3526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산이 필요하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이 소재 공장부지의 임대수익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숨기고 피고인 몰래 이를 착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른 피고인의 채권액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인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책임 감면 주장

피고인은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관자의 지위 관련 주장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E13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3계좌로 입금받은 H빌딩(앞), 빌딩(뒤), J빌딩의 임대수익 중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몫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E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협의를 거쳐 2013. 2. 8. '상속재산의 공동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합의서'(2016고합723 사건 수사기

록3) 64-75쪽) 3부를 작성하고 각 1부씩을 나누어 가졌다. 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그 합의서에도 F의 서명은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에는 모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이상, 위 합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합의 중 매월 일정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동이체해 줄 의무(제3조)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 매각절차 진행에 관한 합의(제5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임대수익의 배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2014. 1. 28.과 2014. 6. 27. 및 2015. 3. 31. 3회에 걸쳐 별도로 중간정산 협의를 하여 왔다(2016고합723 사건 수 998~1002쪽).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4)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H빌딩(앞) 및 J빌딩의 임차인들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 3계좌에서 301,418,3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4992),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 단독으로 위 각 부동산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6. 4.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고합723 사건 수 980-989쪽).

2) 위임관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합의 중 수익형 부동산 13개에 관한 주요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2016고합723 사건 수 64-65, 70쪽),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각자 자신이 사업자 대표가 되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상호 위 임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횡령죄의 성부 및 횡령액 산정 관련 주장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임대수익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횡령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횡령 범행 당시의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 합계금에서 부동산 관리비용을 우선 공제한 금액 중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분배받을 몫을 정한 후 피고인의 각 인출 금액 중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각 피해자의 몫을 침해한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횡령액 산정의 기준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각자 자신이 사업자 대표가 되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상호 위임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H빌딩(앞), 빌딩(뒤), J빌딩의 임대수익 중 피해자들의 몫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액 산정의 기준금액 역시 위 임대수익이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 합계금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익 관리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형 부동산 13개의 임대수익 관리 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횡령액 산정을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별도의 중간 정산 협의를 통하여 임대수익을 분배하여 온 점(2016고합723 사건 수 998-1002쪽)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전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수익을 분배받을 채권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수익을 분배받을 채권이 상계 정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횡령액 산정에 반영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세금 납부 금액의 공제 여부

이 사건 합의 제3조는 '수익형 부동산 13개의 임대수익 중 매월 일정 금액을 각 상속인들에게 자동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①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납부, ② 부동산 관리업체에 대한 수수료, ③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건물 개보수비용 등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매년 5월 말경 각 상속인들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에 여유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납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및 부동산 관리비용을 사업자 대표인 상속인이 모두 지출하도록 정한 이 사건 합의 제2조의 내용, 재산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각 상속인들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제3조는 '사업자 대표인 상속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익에서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고,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자신이 분배받을 몫의 범위에서 임대수익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2. 24.자 범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 3계좌에서 인출한 1,300,000,000원 중 381,455,470원 6)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이 분배받을 몸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임대수익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세금납부 금액을 횡령액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의 반영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3합102 등)의 제1심에서 2016. 8. 12. '상속재산을 피고인이 0.3726 지분, 피해자 F가 0.2748 지분, 피해자 G이 0.3526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내려져 현재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6브41 등)이 진행 중이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1, 31호증),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합의 제7조에서 위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비율에 따라 기존에 분배된 임대수익을 재정산하여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상속인은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2016고합723 사건의 수 68쪽).

그러나 횡령죄의 성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단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횡령액이 다소 변경되거나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횡령죄의 성부를 다르게 판단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당시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확정되어 상속지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위 사건의 제1심 결정에 따라 횡령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주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제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횡령액 산정에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을 고려할 수 없다.

다. 책임 감면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익 통장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피해자들 몫의 임대수익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한 잘못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함께 성장하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신과 반목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F의 사기미수 등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도 기인한다. 비록 피고인이 임의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 주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소유의 재산 규모 및 향후 임대수익 정산 시 피해 금액을 반영한 정산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5. 12. 2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및 2016. 8. 3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횡령액 부분을 제외하고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바,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액을 합산하여 2015. 12. 24.자 범행의 횡령액을 846,846,816원으로 산정하고 2016. 8. 30.자 범행의 횡령액을 656,330,946원으로 산정하여 각각의 횡령액이 500,000,000원을 넘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횡령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2015. 12. 24.자 범행과 2016. 8. 30.자 범행은 각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별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2015. 12. 24.자 각 횡령죄 상호간 및 2016. 8. 30.자 각 횡령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2. 24.자 범행의 횡령액은 피해자별로 각 423,423,408원이고, 2016. 8. 30.자 범행의 횡령액은 피해자별로 각 328,165,473원이다.

또한 피고인의 2015. 12. 24.자 범행과 2016. 8. 30.자 범행은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의 이득액이 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인출금액 합계 1,300,000,000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453,153,184원 =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 합계 1,384,149,352원 - 부동산 관리비용 24,689,800원) X 1/3]을 공제한 846,846,816원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피해자들의 공유지분이 동일하므로 피해액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인출금액 합계 1,000,000,000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343,669,054원(=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 합계 1,031,007,164원 × 1/3,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656,330,946원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이하 '수'라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 남양주시 0 소재 공장부지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매월 실제 임대수익 중 극히 일부인 1,34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2016고합723 사건 수 74쪽) 이 사건 합의 전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2015. 12. 24.자 범행 당시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 합계는 1,384,149,352원(= 667,738,643원 + 192,861,680원 + 523,549,029원, 2016고합723 사건 수 105-107쪽)이었고, 2016. 8. 30.자 범행 당시 같은 계좌의 잔액 합계는 1,031,007,164원(= 447,247,006원 + 183,005,617원 + 400,754,541원, 2016고합1219 사건 수 17~19쪽)이었다.

6) 이는 2015, 12, 24. 당시 H빌딩(앞), 빌딩(뒤), 빌딩의 임대수익 중 피고인이 분배받을 몫인 453,153,184원[= (이 사건 제1, 2, 3계좌의 잔액 합계 1,384,149,352원 ~ 부동산 관리비용 24,689,800원) x 1/3]의 범위 내에 있다.

7)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