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8도10801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 M, N에 대한 살인 미수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G, P, O, Q, R, S, T, U에 대한 살인 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살인 미수죄에서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