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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7가합562504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의 변천과 당사자들의 지위 1) F 주식회사는 1971. 12. 9. 설립된 회사로서 1998. 8. 28.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6. 7. 4. ‘H 주식회사(H)’와 ‘G 주식회사(G)’로 분할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를 ‘구 I’라 하고, 분할 후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를 각각 ‘신 J’, ‘신 K’라 하며, 회사 명칭이 처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 구 I의 주식은 1987. 1. 1. 5:1의 비율로 주식병합이 되었다가 1998. 9. 2. 1주의 금액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분할되었다. 2)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3. 사망할 때까지 구 I 및 신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M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피고 E, 원고들 및 N을 자녀로 두었다.

M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1.경에 사망하였다.

피고 D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 I 주식 증여 1) 망인은 1977. 12. 18.부터 1995. 9.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E 및 N에게 구 I 주식 각 9,350주(앞서 본 주식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한 주식 수이다.

이하 같다

씩을 증여하였다.

수증자 증여일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피고 E N 1977. 12. 18. 1,500주 앞서 본 주식병합으로 300주가 되었다가 앞서 본 주식분할로 다시 1,500주가 되었다.

1981. 3. 18.자 및 1984. 3. 26.자 증여의 경우에도 같다.

1,500주 1,500주 1,500주 1,500주 1981. 3. 18. 1,500주 1,500주 1,500주 1,500주 1,500주 1984. 3. 26. 1,000주 1,000주 1,000주 1,000주 1,000주 1987. 3. 30. 250주 증여 당시에는 50주였다가, 앞서 본 주식분할로 250주가 된 것이다.

1990. 5. 4.자 및 1995. 9. 20.자 증여의 경우에도 같다.

250주 250주 250주 250주 1990. 5. 4. 300주 300주 300주 3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