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단기 자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금 융통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인 G 상가 13개에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의 1 순위 근저당 4억 7,500만원, H 주식회사의 2 순위 근저당 1,944,335,229원이 설정되어 있다.
당신 집을 담보 잡아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H의 협조를 구하여 근저당을 잠시 해제하고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은행대출을 10억 원 정도는 바로 받을 수 있다.
빌린 돈은 2 달 내에 변제할 수 있으니,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고 당신이 지금 은행에 부담하는 5,000만 원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08. 7. 경 같은 장소에서 “H에서 신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책임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빌린 5억 원과 같이 갚을 수 있으니까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2 순위 근 저당권 자인 H은 G 상가의 시공사로서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70억 원 이상 되어 2 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근저당권 해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바도 없었으며, 오피스텔의 준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3. 피해자 소유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제에 이동 14 층 1403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