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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양화대교 북단 방면에서 용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며 진행 중인 F(남, 49세)이 운전하던 G 차량의 후미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