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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37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은 2011. 11. 8. 대전 유성구 E 대 5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5. 2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2013. 11. 21.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7. 2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3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101호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2013. 9. 3.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① 2015. 1. 13. 이 사건 건물 중 404호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3.부터 2016. 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5. 1. 13. 이 사건 건물 중 405호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3.부터 2016. 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③ 2015. 1. 16. 이 사건 건물 중 307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6.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4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제2 내지 4임대차계약서에 각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