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EMR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등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인 D병원의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EMR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3. 1. 20. 18:23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E을 진료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F이 위 E을 진료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0쪽)
1.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회신 첨부) 및 첨부된 회신서(수사기록 제2권 제217쪽) 포함
1. 수사보고(E 관련자료 일체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1권 제14 내지 17쪽), 응급실 당직 근무표(수사기록 제1권 제48쪽), 응급실 업무일지(수사기록 제1권 제54쪽)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