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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432

지하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하수개발 ㆍ 이용 시공업, 토목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사, 토목 감리 등을 하는 업체인 ㈜B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지하수개발 ㆍ 이용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 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위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공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6. 1. 경 기술인력 C이 퇴사하는 등 기술 능력이 변경되었고, 2017. 4. 20. 경 주된 사무소가 서울 송파구 D 건물, 701호에서 서울 송파구 E 건물, A-1402, 1421호로 변경되는 등 기술 능력, 주된 사무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 발생 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2017. 6. 28.까지 송파구 청에 변경 등록신고를 미 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 자의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 링 사업자 신고 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하 수법 제 37조의 3 제 8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