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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노상부터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G시장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29경 대구 서구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석 뒤 펜더 및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과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를 수리비 약 2,937,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를 수리비 약 75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846』 피고인은 2019. 3. 19. 22:29경 대구 서구 Q 소재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R 앞 도로까지 약 1km...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