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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등은 2015. 2.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B은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책, 피고인, E 등은 금산 및 공주 정안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F, G, H 등은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정품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 오거나 제조된 가짜경유를 운송하는 운송책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경유를 만들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B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I 주유소, 시흥 J주유소, K휴게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자들로서,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가짜경유 제조 범행을 준비하던 B으로부터 가짜경유 제조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4. 9.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가짜경유 제조 공장에서, B으로부터 가짜경유 제조 원료인 수입경유를 제공받고, H으로부터 M에서 구입한 정품등유를 제공받은 후 정품 등유에서 그 식별 성분을 제거한 원료와 B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입원료를 3:7 내지 4:6의 비율로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담고 바이오디젤 1.5~2%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40,00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0,000ℓ 상당의 가짜경유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F, E, G, D,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