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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762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E, H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9.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지하 1호에서 마작기계 2대와 마작패 등을 준비하고,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A, B, C, D, E, F, I, H, K에게 1인당 3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위 사람들이 돈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9. 12: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지하 1호에 있는 G의 마작방에서 4명이 한조가 되어 기계식 마작 테이블에 둘러앉은 다음,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려놓아 손에서 먼저 마작패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총 1,070,000원을 가지고 횟수 불상의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K은 함께, 2015. 7. 9. 12: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지하 1호에 있는 G의 마작방에서 5명이 한조가 되어 기계식 마작 테이블에 둘러앉은 다음,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려놓아 손에서 먼저 마작패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