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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7: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 세) 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는 형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가냐,

너 형을 무시하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