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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경 C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2. 7. 23.경 C를 만났으나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2012. 4. 20.경 D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D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고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었고, ㉯ 2012. 7.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2012. 4. 20. C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C를 만나 10만 원을 주자, C가 어디론가 갔다가 10분 정도 후에 돌아와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필로폰 매수교부 경위 및 과정에 관한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D는 2012. 4. 20. C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C는 2012. 4. 20. 피고인과 D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2012. 7. 23.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2012. 4. 20.경 및 2012. 7. 23.경의 피고인, C,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도 필로폰 매수교부 경위 및 과정에 관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C는 검거된 무렵인 2012. 7.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전화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후 수사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