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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교육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건민테크 주식이

4. 30.까지 상장될 전망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 E(여, 65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건민테크 주식이 같은 해

4. 30.까지 상장되는데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진 돈을 빌려주면 이자 2푼 5리로 계산하여 그 돈을 같은 해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5.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소방서 건물 옆 계단에서 500만 원을, 같은 달

9.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55만 원을, 같은 달 27. 99만 원 합계 1,35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