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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3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구역 쪽에서 북 비산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선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며 그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6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31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M 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