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517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02,259원과 그 중 21,424,313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