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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3 2014고정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친동생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가게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카드사 모집인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한 후, 2013. 5. 28. 현대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충전소에서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렴 행세하며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가스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대카드는 위와 같이 편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503원 상당 가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