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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22:50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거나 불명기에 해당하는 시간대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라는 사정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