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45 경 충남 서산시 고운로 64 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태안 방면에서 서산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남, 35세) 운전의 H 아베 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