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20. 비전문 취업 (E-9-2, 건설업) 비자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 체류 중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E )를 이용, 이른바 ' 환치기 '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캄 보디아 인들의 송금 수신을 대행하고 이들 로부터 「100 만원 이하는 8,000원, 200만원 이하는 12,000원 상당의 수수료 」를 받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8. 불 상의 캄 보디아 인으로 부터 캄 보디아에 송금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 환치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할 돈을 송금하고, 위 캄 보디아 내 조직원으로 하여금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하는 캄 보디아 내 수신자에게 해당 송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678회에 걸쳐 합계 10,567,116,387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른바 ‘ 환치기’ 영업의 자금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3.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