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9 2011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 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07. 3. 5.경까지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 3. 31.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에게 사실은 우측 무릎에 경미한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있을 뿐이어서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2008. 4. 1.경 우측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64일간 장기입원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8. 6. 3.경부터 2008. 7. 16.경까지 보험금 15,899,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7, 8, 9, 18, 19 기재와 같이 2007. 4. 17.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무릎 수술 및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금호생명 등으로부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2,162,91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08. 2. 18.경까지 그린화재의 ‘무배당 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등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 4. 15.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에게 사실은 우측 무릎이 정상임에도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달 16.경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