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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4고정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고교 사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구 선부동 978 효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10km 가량 직진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