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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3196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산행을 하다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약 3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49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를 협박해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8. 15:00∼1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을 가압류할 수 있고, 너 옷 벗길 수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만난 것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직장 동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다 까발리겠다.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너를 만나면서 쓴 돈 중 2천 6백만 원을 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천 6백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2천만 원만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근무지로 찾아가 "너 지금 장난 치냐. 왜 금액을 너 마음대로 줄이냐. 금액은 내가 정한다. 3천만 원을 가져와라. 내 삼촌이 경찰인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서 받아 오도록 하겠다."며 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관계였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받아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재차 1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출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3천만 원을 받은 후,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