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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몰수에 관한 부분 중 “11호”를 "11호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 노모 부양, 사회봉사활동,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방지 다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매수한 마약의 구입처에 대하여도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주문의 몰수에 관한 부분 중 “11호”를 “11호(다만, 감정에 소모된 0.03g을 제외하고 남은 1.58g)”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