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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21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2013. 7. 16.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짜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 2013. 12. 19.부터 2015. 3. 9.까지 피고에게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3. 7.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