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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650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D는 2016.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고(이하 ‘B 주주들’이라 한다), 소외 E, F, G은 같은 시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다

(이하 ‘C 주주들’이라 한다). B 주주들과 C 주주들은 원고의 주도 아래, 2016. 6. 8.경 각 소외 H, I에게 피고 B과 피고 C(이하 두 회사를 합쳐서 이를 때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보유 지분 일체와 피고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받아 둔 건축허가(피고 회사들 명의) 등 사업권 일체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나 제1호증의 1, 2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와 을나 제3호증의 주식(법인)양도양수계약서, 을나 제5호증의 계약이행약정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한 것이다.

이 중 을나 제3호증의 주식(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는 매도인(양도인)란에 피고 회사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법인) 및 그에 따른 보유재산, 사업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의 성질상(자사주를 매각하는 취지가 아닌 이상), 그 양도인은 기존 주주들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계약서의 문언은 원고가 B 주주들과 C 주주들 모두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및 자산, 영업권 등 일체를 소외 H, I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포괄 양도키로 하는 내용의 ‘주식(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총 양도대금(법인 주식과 그 자산, 사업권 일체 포함) : 33억원정 ▷ 지급방법 - 피고 회사들의 기존 부채 74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