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이 사건 소 중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이 사건 소 중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구하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철거 및 원상회복의 대상 및 위치, 방법 등이 분명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2. 28.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0.4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310,000원, 월 관리비 310,200원, 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8.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는데 2015년 4월분부터의 월 차임과 같은 해 8월분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5. 9. 15.까지 위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가 2015. 9. 30.까지의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월차임은 13,860,000원, 2015. 9. 15.까지 지급하지 못한 관리비는 1,622,64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9. 1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