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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7 2019가단5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7. 11. 27.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서 대출받을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7. 11. 30.부터 2018. 11. 3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은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F에 제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보증기간에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9. 3. 18.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원금과 이자 등 합계 124,318,6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D의 토지 처분행위 1) D은 2018. 10. 29.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와 별지 “목록” 제4부터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은 같은 해 11. 5.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다만 피고들은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1. 6. D에게 소송대리인인 유수연 변호사 명의 계좌를 거쳐 잔금 5,000만 원 또는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D의 재산상황 1) 이 사건 처분 당시 D 소유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그 합계액은 461,191,62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550,000,000원으로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2)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