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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초 순경 채팅 앱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명품 매장 등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주면 무료로 대한민국 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 18.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중국 국적의 C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 받아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9. 16:5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점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지갑을 구매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46,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8. 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706,0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8. 16:31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L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60,000원 상당의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