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8 2019가단18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피고 B은 2020. 1.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