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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20고단1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1: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9번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간호기록지 사본, 골절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 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