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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14 2018고단7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9』

1. 피고인은 2018. 5. 20. 01:1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옆 도로 상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수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5. 20. 02:10경 동해시 F 아파트 G동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 SM7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9매, 10,000원권 35매, 5,000원권 2매, 1,000원권 10매, 총 82만 원의 현금이 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6. 02:45경 동해시 J아파트 K동 옆 도로 상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BMW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94만 원, 미화 100달러 등 약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4. 오전경 강릉시 N에 있는 O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3,00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Q), 피해자 모친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S) 등 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10:25경 강릉시 N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카드 결제 가맹점명 ‘T’)에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겠다고 하면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