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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3706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750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27. ‘피고는 원고에게 54,314,09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26.부터 2004. 4. 8.까지 연 5%의, 200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4. 5.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 이후인 2010. 3. 24. 이 사건 전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5422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B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지연손해금 부분이 일부 감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1항).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