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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7105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및 제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다가 원고와 피고가 2013.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망 C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방 단층 일반음식점 12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4. 8. 26.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2014. 8. 26.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요지 망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