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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7 2015고단4069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F 자기주식 매각 공시 관련 공소사실로, 징역 3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권 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라 한다) 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간의 사업보고서( 이하 " 반기보고서") 와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간 및 9개월 간의 사업보고서( 이하 " 분기보고서" )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을 알고도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3. 3. 4.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2. 5. 15. 부산 해운대구 M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17.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F의 자기주식 4,567,024 주 중 4,560,000 주를 매각하여 F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7,024 주가 되었음에도 35기 1 분기 분기보고서의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에 F의 자기주식의 현물 보유물량을 4,567,024 주로 허위 기재함과 동시에 위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7,024 주로 과다 계상하고 현금 흐름 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