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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7. 12. 1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6.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지인인 B(일명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20. 5.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1,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시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 지인인 F(여,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C’에게 연락을 취해, 위 ‘G’가 같은 날 화성시 H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자, 같은 달 28. 위 ‘C’이 지정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8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