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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45253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남편 D이 피고가 신축하려던 근린생활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자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