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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42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F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동생들이다.

나. 원고, 피고 B, C과 G 등은 복지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11. 8. 5. 복지법인의 모회사가 될 주식회사 H(대표이사 G, 사내이사 피고 E, F, 원고, 감사 피고 D)를 설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왔는데, 절차 진행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해짐에 따라 원고, 피고 B, C 등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D은 2011. 10.경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잡종지 367㎡, J 잡종지 327㎡, K 잡종지 546㎡, L 잡종지 377㎡, M 잡종지 165㎡, N 잡종지 145㎡, O 잡종지 246㎡, P 잡종지 116㎡, Q 잡종지 73㎡, R 답 744㎡, S 답 1,362㎡, T 답 998㎡, U 답 6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7억 원(전액 은행대출로 지불),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1. 12.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D은 2011. 12. 2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하남농업협동조합(이하 ‘하남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측량설계비, 대출이자 납부 등으로 지출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위임을 받은 V과 피고 D의 위임을 받은 피고 C은 2015. 7. 13.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차용한 1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