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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9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지상 1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갱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만료시에도 D지구 수용시까지 존속기간은 보장된다. 단, 차임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음‘,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함‘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나.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장 및 항소이유서 기재 참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금속열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부가가치세 없이 1,6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 일원에 D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협의취득하고 2012. 6. 19.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2. 2.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같은 부지 지상의 공장 3동에 대한 철거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5. 2. 10.부터 2015. 2. 28.까지 위 각 공장을 철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7. 27.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218,760,000원을...